서울고법, 신일철주금 항소 기각… 노무현 활동했던 법무법인 '해마루'가 변론
  • ▲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정상윤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정상윤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노역을 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6년여 만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신일본제철 불법성 책임 인정"

    곽씨 등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0년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동원됐다. 이들은 일제 강압을 견디지 못해 강제노역에 응했다. 이들은 1·2심이 진행되는 지난 6년 사이 모두 숨져 선고 결과를 직접 듣지 못하고 유가족들이 대신 소식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징용에 협박 등이 있어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1심 선고 이후 6년여 만이다. 판결이 늦어진 배경은 이렇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곽씨 등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도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2차 소송’으로, 이전 소송을 ‘1차 소송’로 부른다.

    이후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면서, 항소심 판결도 늦어졌다.

    1차 소송 재상고심 결론 나올 때까지 항소심 판결 보류

    이번 선고가 나온 뒤 곽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재판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봤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노무현·전해철·천정배 등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다.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에 대해 “6년 가까이 소송을 하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졌는데도, 국가 뒤에 아직도 숨어 양국 간 합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당사자로서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면서 “일본 기업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