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장 근무 시절 항소포기 대가 뇌물 의혹..."추측성 주장, 근거 제시 못해"
  •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년 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2008년 윤 후보자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낸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추측성 주장만 있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던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2008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논산지청이 항소하지 않았고 이 배경에 당시 논산지청장이던 윤 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