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등 4차례 불법집회 주도 혐의… 27일 김 위원장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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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의 국회 무단침입, 경찰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행위가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미리 공모한 결과라는 것이다.앞서 경찰은 18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김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한편 민노총과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투쟁과 함께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민노총 측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를 전국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 측은 25일 구속적부심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