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등 4차례 불법집회 주도 혐의… 27일 김 위원장 구속적부심
  • ▲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정상윤 기자
    ▲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정상윤 기자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의 국회 무단침입, 경찰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행위가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미리 공모한 결과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18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김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한편 민노총과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투쟁과 함께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민노총 측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를 전국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 측은 25일 구속적부심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