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소명·과거 도주 전력 있어… 4차례 불법집회 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윤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윤 기자
    경찰이 국회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총 네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계획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데다 2013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도주한 전력까지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기득권집단인 데다, 김 위원장 역시 노동계의 대표인사인 만큼 그가 구속될 경우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단병호(2001)·이석행(2009)·한상균(2015) 위원장 등이 구속됐을 때도 경찰과 법원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경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의 차단벽을 넘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영상채증물 판독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채증물 분석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같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 등이 주도한 집회에서의 불법행위가 이미 법원에서 법적으로 소명됐다는 의미다.

    김명환, 두 차례 경찰 출석 거부·2013년에는 도주 경력도 있어

    김 위원장은 또 다른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4월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12일과 19일 경찰에서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업무가 바쁘다"며 모두 거절했다. 결국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한 달 넘게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의 자진출석으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철도노조 위원장일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23일) 파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를 피해 잠적했다.

    경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으로 도피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3년 12월22일 반 나절 넘게 진입작전을 벌였으나 결국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한 달가량 수배생활 끝에 이듬해 1월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한 전력까지 있는 데다 그동안 김명환 위원장의 족적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민주노총이 법 위의 집단이 돼버린 만큼 그 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