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 근거 않는 내용 발표 전학연 책임져야"… 전희경 "교육 내용, 문제 제기도 못하나" 비판
  • ▲ 법원이 초등학생들에게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부모단체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정상윤 기자
    ▲ 법원이 초등학생들에게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부모단체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정상윤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퀴어문화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학부모단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사를 비판한 이 단체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전희경(43)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교사의 경도된 사고를 교육으로 포장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지난달 29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 단체 이모 대표가 최모 교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최 교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남성을 혐오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동영상에도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만 촬영돼 있었다.

    강 판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이유로) 시위하는 것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전학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사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점도 참작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어디에 호소하는가”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전희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교사의 경도된 사고를 교육으로 포장하는 것은 죄악이고, 내 아이에게 퀴어축제 안보여주고 싶은 학부모들의 교육관, 가치관은 그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전 의원은 6일 전화통화에서 “이 교사의 자칭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하는게 양성평등이라던지 상호조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아니면 경도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어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아이들에게 퀴어축제를 알려주고 싶지 않고 영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학부모 요구는 어디에서 수렴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사의 일방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앞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교사 교육 내용 등에 대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제기 과정만 문제삼고 교사의 본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교육당국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최 교사는 지난 2017년 7월 영어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 동영상에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거리 행진 모습만 촬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학연은 같은해 8월 성명서를 통해 “최 교사는 ‘항문성교는 인권이고 정말 좋다’고 교육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수준 이하의 교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한 달 뒤인 9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최 교사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최 교사가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시위를 하며 “교육현장은 동성애 교육장이 됐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 최 교사는 같은달 전학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최 교사는 인권 교육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결이 아쉽다는 등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