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정, 1000명 설문… "인권위, 서울광장 퀴어축제 참가 부적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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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공정(주) 제공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동성애 퀴어축제에 3년 연속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를 지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비동성애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를 겪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공정(주)'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의뢰로 지난달 30일 실시한 '인권위 의식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4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대상이다. 인권위가 3년째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61.3%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답한 반면, 25.3%는 "적절한 행위"라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인권위의 '독재적 발상'에 대한 비판의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에이즈 간 연관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삭제" 여론이 68.9%를 차지한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2%에 그쳤다.

    아울러 '인권위가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성애자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비판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60.5%를 차지했다. "동성애 비판을 금지해야 한다"는 28.8%였다. 성별난에 '제3의 성'을 기재하는 것을 두고는 62.7%의 응답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정해야 한다"는 29.9%였다.

    또 '인권위가 동성애는 옹호하는 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역시 전체 응답자 중 53.1%를 차지했다. '잘 내고 있다'는 답은 22.7%, '모르겠다'는 24.2%였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폐지 견해를 밝혔던 군형법 제92조6항(군대내 성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선 "군의 전력과 사기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59.3%,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가 26.5%였다.

    또 인권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9.9%가 "잘못된 권고"라고 답했다. "당연한 권고"라고 답한 이는 26.7%에 그쳤다. '어린이용 동성애 만화영화 제작'과 관련해서는 66.7%가 "부적절"하다, 21.2%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