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청와대 수사외압도 없어" 곽상도·한상대·윤갑근 '무혐의'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성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성원 기자
    검찰이 4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외압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통신비와 카드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가 강원도 원주시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 이모 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또 이씨는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에 응해야 하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단의 판단이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등 의혹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지난 3월 과거사위로부터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고를 받고 두 달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