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 정신 헌법에 못 담아 송구" 한마디에…현 헌법 전문과 나란히 게시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이기에"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기존 헌법 전문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해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읽으시다가 울컥하여 10여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 역시 목이 메이고 콧등이 찡하여 입술을 깨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이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 5.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