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서 '보증금 3000만원' 조건부로… 김씨 측 “표현의 자유 침해됐다” 반박
  •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정상윤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정상윤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에게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풀려난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이후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김씨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윤 지검장과 손석희 JTBC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벽 유튜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 집행 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라며 “(이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지난 4월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날달걀 2개를 보여주며 윤 지검장 차량에 달갈을 던지겠다는 듯한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지난 11일 김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