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 연장 심문기일 진행… 이르면 이번주 '연장 여부' 결정될듯
  •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후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뉴데일리 DB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후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뉴데일리 DB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1~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청탁 등 내용이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도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서 전 의원이 당시 사법부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의 법률안과 사법부 추진 주요 정책을 강하게 반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당시 서울행정법원 조모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공소사실처럼 사건의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과 관련해서는 “문모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청탁한 기억이 없다”며 “서 의원에게도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8~9월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해 법률자문을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사유, 실형 선고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법관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관례적으로 인사시기가 되면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인사총괄 심의관에서 실무자들이 작성한다”며 “정기 인사 시점에 맞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 임 전 차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