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장 발부해 뇌물혐의 증인신문 성사…"검찰, 김백준에 면죄부" 의혹도
  •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번주 법정에서 만난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렸던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서의 핵심 증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5번이나 소환됐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형식으로 법원이 소환에 불응해왔다. 그는 법원의 소환을 거부하며 거제도 지인의 집에서 머물다가 최근 서울로 올라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24일 “김백준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법원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한 구인장 발부 요건에 충족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소환에 거부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이 전 대통령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법원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검찰에 “김석한 미국 에이킨 검프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났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영포빌딩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고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려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 전 기획관 여러 범죄 혐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김 전 기획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 자금 지원, 다스 소송 및 김재정 씨 상속 관련 직권 남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대표,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의 가혹수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 병원으로부터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된 후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12시간 가까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