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발→ 검찰 각하→ MBC 또 보도… '돌림빵 기사'로 선교단체 명예훼손"
  • ▲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겨레의 국정원 재정지원 요청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겨레의 국정원 재정지원 요청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기독교 선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지난 22일 방영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수사 중인 언론보도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해 단체 및 회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MBC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24일 성명에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까지 본 선교단체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했고, 그것을 근거로 본 단체는 민중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19일 본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22일 방송에서 '한겨레TV'에 방영됐던 가짜뉴스 방송을 여과 없이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檢, '에스더 수사하라'는 민중당 고발 '각하'

    민중당이 지난해 10월 에스더기도운동을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가정보원에 43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식으로 에스더기도운동을 비판한 한겨레 보도 때문이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허위의 글을 쓴 적도 없고,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한겨레 보도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이 작성·유포했다고 거론한 내용들은 근거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같은 해 12월 19일 "이 고발사건은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한국교회와 에스더기도운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낙태 등을 반대대왔는데, 한겨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난민법의 위험성을 일깨운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돌려세우고, 본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교수·변호사·의사 등의 기독전문가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아붙였다"며 "이에 한겨레는 기독전문가들과 에스더기도운동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있다"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상기한 것처럼 한겨레 기사를 근거로 한 고발은 이미 검찰에서 각하 처리됐고, 본 단체의 맞고소로 한겨레 기사의 허위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중에 한겨레가 본 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것만을 인용한 것은 본 단체에게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수정 없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에스더기도운동이 배포한 성명서.

    MBC는 2019년 4월22일 기획특집 4부작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3회분을 방영하였다. 방송 의도가 페이크, 즉 가짜뉴스를 밀착취재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런데 MBC는 선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과 기독전문가들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대량생산·유포하여, 수사 가운데 있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내용들을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작년 9월27일부터 10월까지 본 선교단체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하였다. 그것을 근거로 본 선교단체는 민중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다. 그러나 12월19일 본 선교단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라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본 선교단체도 작년 10월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하여 편집국장과 관련 기자들을 고소하였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22일에 한겨레TV에 방영되었던 가짜뉴스 방송을 여과 없이 재방송한 것이다.

    이에 본 선교단체는 MBC 담당 PD들에게 문자와 메일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였다. 『한겨레 기사를 근거로 한 고발은 이미 검찰에서 ‘각하 처리’ 되었고, 반면에 한겨레의 허위기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중에 한겨레신문사가 본 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것만을 인용한 것은 본 단체에게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수정 없이 금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MBC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MBC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3회분 방송 중에서도 ‘언론도 보도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방영한 후, 정작 MBC 자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한겨레의 가짜뉴스를 재방영한 것이다.

    한국교회와 에스더기도운동은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낙태 등을 반대하여 왔다. 그런데 한겨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난민법의 위험성을 일깨운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본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교수·변호사·의사 등의 기독전문가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사는 기독전문가들과 에스더기도운동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있다.

    MBC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한겨레를 돕기 위해 함께 공모하는 것인가, MBC는 본 선교단체의 건전한 시민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영상편집으로, 왜곡보도를 함으로 본 선교단체와 에스더 회원 개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생산한 MBC의 언론만행은 과거의 MBC를 상기시킨다.

    국민들은 2008년도의 MBC PD수첩을 기억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등의 ‘가짜뉴스의 원조’로 MBC를 기억한다. 그 광우병 사태로 MBC는 대한민국을 불신과 갈등의 사회로 만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못된 행동을 한 언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십년이 지난 지금 MBC는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도 부족한 판에, MBC는 아직도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MBC와 같이 언론권력을 가진 언론사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에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MBC를 철저히 조사하여 언론갑질을 발본색원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회와 함께 에스더기도운동은 MBC의 언론갑질을 규탄하며 즉시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4. 24

    에스더기도운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