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심의위 "형집행 정지할 만큼 건강 심각치 않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심의위의 의결을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례 등을 비추어보면 심의위의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심의위는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심의위는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17일 기결수로 전환돼 집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