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포장 등 '법질서 확립 기여' 총 13명 포상… 이찬희 회장 “전관예우 폐습 근절”
  •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대한변호사협회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 등이 수여됐다.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66·사법연수원 10기)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돌아갔다. 이 강력부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 기여가 인정됐다.

    노용성 법무사,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강지식(53·27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지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일상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은 판결문을 전면공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라는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다”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