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전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
  •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를 받는다.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김씨를 물러나게 한 뒤 <한겨레> 신문 출신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를 설명하라며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 이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