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김기춘, 건강상태 매우 심각"... 법원,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 요청 판단 안해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법원이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의견에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3일 이 신문에 따르면 구치소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현재 80세의 고령인데다 심신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점, 장기간 심혈관질환에 의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 1월 외부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종합해볼 때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구치소 "김기춘, 돌연사 위험 상당" 의견… 재판부 전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문의들의 소견을 통해 “급사 위험성이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구치소 측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

    구치소 측은 김 전 실장의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고령인 데다 장기간 심혈관질환을 잃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5일 재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7차례에 걸쳐 진료받았다.

    구치소 측은 “협심증과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으로 20년 전부터 총 8개의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했고, 현재 주 1~2차례 가슴통증을 호소해 비상용 이소켓스프레이(혈관확장제)를 입안에 뿌려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CCTV를 관찰하고 있고, 인근 병원 의료진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며 “참고로 2018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병사한 33명 중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자는 22명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난 12일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판단 안내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병원 등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이나 심각한 지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건강문제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