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김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뉴시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67)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최종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선거 최종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피고인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한 데다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 전 시장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타이어공장 건립이 결정됐다"며 검찰에 김 시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