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文 풍자 대자보' 전대협 멤버 집에 무단진입…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요구
  •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대협 대자보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대협 대자보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여, 문재인 정부를 풍자한 대학생 모임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은 최근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자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찾았다.

    영장없이 가택 침입... 경찰 "문 열려 들어온 것"

    경찰이 영장 없이 A씨의 집 안에 들어서자 그는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리길래 들어온 것"이라며 "신분증을 보여드리지 않았냐"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노크소리도 못 들었고, 했어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따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니 수사하는 과정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대자보 부착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들먹이며 학생들을 겁박했다고 한다"면서 비난했다. 그동안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수사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게 드러난 셈이다.

    A씨가 "죄목이 확인돼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은 "그걸 저희가 확인하려고 온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달라. 수사 보고를 하고 쳐 넣어야 한다"고 했다.

    혐의도 없는데… 경찰 "개인정보 달라"

    A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자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택 침입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전대협 소속 한 학생의 상담 전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바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학생을 향해 현행법 위반으로 잡을 수 있다며 '협박성' 말을 한 것이다.

    이에 이 학생은 "김정은을 희화화한 것인데 왜 국보법 위반이냐"고 물었고 경찰은 "당신 집을 알고 있다" "지문이 나왔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전대협은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대자보를 전국 대학 등이 게재, 현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패러디물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