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다음달 2일 영장심사 예정
  •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뉴데일리 DB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뉴데일리 DB
    검찰이 ‘에듀파인(국가회계 시스템)’ 도입에 반발한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주도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이사장의 자녀(당시 30세)가 2015년 11월에 한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약 43억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의 정황이 있다며 이 전 이사장을 사문서 등 위조와 사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연합회비 547만원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한유총은 유치원3법과 아동교육법 시행령 등 교육부의 정책에 반발해 지난 4일과 5일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벌였다. 이 전 이사장은 교육당국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등 강경대응에 나서자 지난 11일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이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