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풀려나… '국정농단' 사건 연루돼 2심 징역 5년 선고받고 상고
  •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시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안 전 수석을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새벽 풀려났다.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9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