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쟁점은 '헬기사격 진실'
  • ▲ 23년 전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우)ⓒ연합뉴스
    ▲ 23년 전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우)ⓒ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996년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독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 씨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당시 헬기 사격은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전 씨는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진행됐지만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과 지난 1월 7일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전씨의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전 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써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 씨 측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여사를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전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동석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6년 재판받은 지 23년 만이다.

    법원 측은 이번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에 제한을 뒀다. 이에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8일 재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