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 부회장 진술 번복, 신빙성 떨어져… 확정적인 내용도 없다" 변호인단 호소
  • ▲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월15일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월15일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2차 공판이 9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의 뇌물수수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 진술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법정에 불러세워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문하고 이들의 진술을 신빙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게 삼성이 지급한 522만2000달러(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유죄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고 이 회장의 승인 이후 돈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을 수임한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을 다스 소송비 대납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

    이후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2월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2007년 11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씩 지급했는데, 검찰이 그 중 2009년 3월부터 지급한 금액만을 잘라 소송비 대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 전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대납시기가 ‘2009년 3월’이 아닌 ‘2007년 11월부터’라는 번복된 진술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번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주장은 ‘에이킨검프가 다스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기 이전부터 삼성으로부터 월 12만5000달러씩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모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에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에이킨검프로부터 인보이스가 오면 잘 처리해 줘라”는 식이었고 금액이나 방법을 특정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 자체가 확정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이 전 부회장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이 의원의 인터뷰를 전후해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지, 또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