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사찰 대상자들 권리침해" 국정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1심 유죄
  •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사찰하고 국정원 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부분은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 전 은행장을 사찰한 부분 역시 개인 이익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도 당시 지위 등으로 실제 실행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우 전 수석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