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기준이 뭔가" "종교 바꾸면 어떡하나" 우려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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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의 판례들이 일거에 뒤집혔다.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군 전력 약화에 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격론과 갈등이 예상된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집총 거부'에 유죄 판단을 유지해오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역거부 이유로 주장한 '종교적 신념'이, 병역의무라는 헌법 가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며,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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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88조' 합헌 결정한 헌재 결정과 배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의 가능성을 열었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 정당한 사유없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체복무를 할 순 있으나 병역기피를 처벌하는 법 조항엔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일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은 총 227건이다.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탓인지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강도 높은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박상옥 대법관 등 4명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발도 곧바로 뒤따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실정법의 틀을 넘어선 판결을 내렸다"며 "국회 입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터진 이번 판결은 헌재와 국회를 모두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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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병역 기피 위해 특정 종교로 쏠릴 수도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가리느냐 하는 것이다. 병역 기피를 위해 청년들이 특정 종교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가, 자칫 군 복무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희화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해당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는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하고, 가정·성장·사회 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군인권센터연구소에 따르면, 종교가 아닌 기타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청년들의 21%가 '종교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각종 시민단체들은 "군대를 뺄 수 있다면 종교를 바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둔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역시 6월 판결 과정에서 "전시 등에서 참혹한 현상을 보고 갑자기 생긴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입영 및 집총 거부'에 대한 첫 무죄 선고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고 판결내리며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확히 14년 3개월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