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명예훼손엔 무죄 판결…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거쳐 정식 임명
  •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삼환 판사.ⓒ뉴시스
    ▲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삼환 판사.ⓒ뉴시스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서울고법을 거쳤고,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을 맡아 ‘대선 개입’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