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명예훼손엔 무죄 판결…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거쳐 정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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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삼환 판사.ⓒ뉴시스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서울고법을 거쳤고,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을 맡아 ‘대선 개입’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