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언론인 탄압" 구속 부당성 강조...10일 4차 공판서 '정면돌파' 예고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5일 "변 고문이 지난 7일 자신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신청서에는 태블릿PC를 정밀 감정해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확인되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했다.

    감시단은 "최서원과 태블릿의 동선이 위치정보와 일치한다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제주도 위치정보와 독일 로밍콜과 관련 사실조회도 신청했다"며 "태블릿PC의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와 장시호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변 고문이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규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변 고문 구속의 부당성도 성토했다. 감시단은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구속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서 범죄자 구속·불구속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만7401명 중에서 15명만이 구속됐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보다 적은 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지난 6월 15일 인터넷 기사와 출판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JTBC 앵커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