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이름 및 반입 경위 등 보고서에 담겨국내 기업 '제재 대상' 포함 가능성 배제 못해
  • ▲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다는 의혹을 받은 진룽호.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정박한 모습. ⓒ뉴시스 DB
    ▲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다는 의혹을 받은 진룽호.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정박한 모습. ⓒ뉴시스 DB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수입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등 현황을 번역 정리하는 등 보고서 작성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9건의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선박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를 위조해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대표 3명과 법인 3곳을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제한 및 억류,  북한산 석탄 및 선철 운반에 이용된 외국 국적 선박 4척의 선명과 반입경위 등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방침이다.


    남동발전 등 국내 기업, 국제사회 '제대 대상' 포함 우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한 정부 보고와 별도로, 이번 사건으로 남동발전 등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결의안 2371호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담겼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그 동안 "한·미 공조 수사가 일관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여러 차례 미 국무부가 밝혔듯 석탄 조사 관련해 한미 갈등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