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료법 개정안, 민주당 복지위 9명 중 7명 '반대'… 김용태 "文정부 혁신성장, 레토릭일 뿐"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청와대가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유보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당청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복지위 의원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당청관계가 벌써부터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격 진료하자고 얘기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라며 "이미 19대 국회 때 원격진료 관련한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원격 진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면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주장을 하는 것은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해왔다. 야당 때부터 워낙 강경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선일보>에서 물은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8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9명) 또는 유보(4명)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구상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에선 '원격의료 찬성'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9명 중 김상희·기동민 의원 등 7명은 "원격의료 도입은 규제 개혁 영역이 아니다"며 반대했고, 오제세·맹성규 의원 등 2명은 "좀 더 따져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의료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지지층을 의식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 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0대 총선 때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가 의료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2명도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밝혔다. 현 상태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상임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18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 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는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