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
  • ▲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뭉개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의 한 학교 교실 난방을 위한 석탄을 정리하는 모습. ⓒ뉴시스 DB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 의혹에 대해 "뭉개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부터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 문제를 관세청이 중심이 돼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뭉갰다'는 표현대로라 한다면 그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야 해당되는 말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조치를 취해온 것"이라며 "외교부에서도 담당 국장인가가 와서 3차례 정도 장시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를 입수한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지난해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히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최근까지 총 32회 우리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설명은 그간 정부의 설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17일 한 정부 당국자는 "올해 2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입항했을 때 (이미) 우범 선박 목록에 올라 있어 검색했다"고 했고, 관세청 관계자 역시 "(3월 초)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는 검색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과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입장에 5개월의 시간 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관련해 일반적 범죄 수사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현장에 물증이 없고, 서류가 완벽하게 구성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서류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 석탄 밀매 선박은 억류 대상이지만 정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억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