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증가’부동산 개편안 공개…“밀어붙이면 盧 정부 실패 되풀이할 것” 우려
  • ▲ 강병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모습. ⓒ뉴시스 DB
    ▲ 강병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모습. ⓒ뉴시스 DB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한 권고안을 살펴보면 크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종부세 세수는 내년 약 1조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특위는 전망했다. 

    나아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지닌 다주택자는 올해 462만원인 종부세를 내년 564만원으로 102만을 더 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특위가 확정한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종부세 개편 부분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며 종부세 개편을 알린 바 있다.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난 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가액별로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다. 특위가 주장한 종부세 개편 이유다. 이를 위해 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씩 단계적 인상하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4월 9일 발족했다. 발족 이후 조세·예산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7차례 개최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지난달 22일 학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밑그림을 잡았다. 특위 권고안은 ▲권고 배경 및 총론 ▲종부세를 포함한 상반기 권고안(조세분야 4건 및 예산분야 5건) ▲하반기 논의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하반기 때도 중장기적으로 조세·예산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 마련을 통해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킨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인상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 첫 종부세는 인별합산방법으로 주택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 주택 세율은 3단계로 1~3% 적용했다. 이후 2006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과세기준 금액을 낮춰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종부세 인상 정책을 강화시켰다.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부세는 무력화됐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및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특위발 재정개혁 권고안을 놓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보유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 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이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