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경 상호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