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명→ 올해 519명 '난민 신청' 예멘인 12배 급등… "인권 보장" vs "자국민 보호" 엇갈려
  • ▲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김혁수 전 해군제독 페이스북 캡처
    ▲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김혁수 전 해군제독 페이스북 캡처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거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등록된 지 약 5일만인 18일 오후 1시30분 기준 21만 6,799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 글 게시자는 "불법체류자와의 문화 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구태여 난민 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1년 새 12배 급등

    글을 쓴 이는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온정적 손길을 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것도 의문이라며,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핬다. 이 청원은 11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조기 취업을 적극 허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519명이 난민신청을 냈다. 지난해 4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그 수가 12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누리꾼들은, 2015년 발발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지로 거처를 옮긴 예멘인 가운데 일부가 제주도로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비자 없이 약 3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다. 제주도 역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체류 기간은 1개월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불법 체류자 범죄 급증" 네티즌 우려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답변은 대부분 해당 현안을 다루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책임자가 맡는다.  

    청와대 답변 결과에 관계없이 온라인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급증'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2016년 케냐 출신의 한 20대 남성 난민은 광주의 상가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30대 PC방 종업원을 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다. 올해 5월에는 중국인 3명이 자동차 경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을 집단 폭행했다. 같은 달 제주도 한 빌라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 사범은 2015년 15명에서 2017년 67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청와대 '난민 청원' 일방 삭제 논란

    청와대가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갑자기 삭제한 사실도 논란을 낳고 있다. 12일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판에 등장해 사흘 만에 18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16일 오후 갑자기 해당 청원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내용에 포함된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한다.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테러 위험 국가가 되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즉, 타인(무슬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청원에 들어가 있어 삭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당시에) 무려 18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청원을 뒤늦게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