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전대통령 항소심과 시기적으로 동시 진행… 6·13 지방선거 영향 미치려는 의도?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장에서 밤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장에서 밤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의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수정권의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재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자칫 검찰의 공소 제기와 유지 스케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려에서 이뤄졌다는 인식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오는 10일이 구속만기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9일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고려에서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지만,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첫 재판 절차는 이달말에 시작되지만,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심리는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지난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시기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적 쟁점이 방대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인데,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수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등의 논의가 있은 뒤에나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검찰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미 한 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물밑접촉을 통해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는 일관해서 검찰의 조사를 '짜맞추기'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계속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선거 기간에 맞춘 공판 일정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강·정책연설에서 "정권이 열 달이 넘도록 샅샅이 뒤진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어코 구치소에 집어넣었다"며 "1년 새에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구속을 했는데,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정치보복이냐"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마지막 보수우파의 보루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가 아니라 경찰·검찰·어용 언론·좌파 시민단체와 싸워야 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선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