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의원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인용 “수수방관할 수 없다”
  • ▲ 북한이 2017년 미얀마와 시리아 등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했다는 보도는 지난 2월 초순에도 나왔다. ⓒ연합뉴스TV 관련보도 화면캡쳐.
    ▲ 북한이 2017년 미얀마와 시리아 등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했다는 보도는 지난 2월 초순에도 나왔다. ⓒ연합뉴스TV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상하원 의원들이 미얀마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과 여전히 무기밀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6일 “미얀마가 북한과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美상하원 의원들이 미얀마를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미얀마가 북한 독재자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계속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무기를 사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미얀마 관리들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아래서도 북한으로부터 다련장 로켓,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탄도미사일 체계를 구매하는 등 불법 무기거래를 계속해 왔다”면서 “보고서에는 또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초청을 받은 미얀마 군사 기술자들이 방북했고, 미얀마 국방산업부는 북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미얀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의 독자제재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월 美상원 외교위원회가 로힝야 족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포함 군사용 장비를 구매한 미얀마 법인 또는 개인을 제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정부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美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무기개발 커넥션’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셈이 된다.

    북한과 ‘무기’로 이어진 나라로는 이란, 시리아, 미얀마, 예멘이 있으며 중국은 이들의 무기 거래를 중간에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