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한민국 윤리·도덕 무너뜨리는 '나쁜 인권조례' 절대 반대
  •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일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충남 바른인권세우기 연합 등 25개 단체와 충남 인권조례안 폐지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충남 인권조례안은 윤리와 도덕의 역사를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다”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도만 통과시키 조례안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결혼한다는 희귀한 법”이라며 “법과 제도 위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존중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면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25명은 충남 인권조례안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냈다. 30일 충남도 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도 이를 가결시켰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충남 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인권선언문 제1조의 문구 때문이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문구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사회의 보편적 개념으로 강제하는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동성애는 사실 5천년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를 짓밟는 말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