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앞에서 "경영주들이 실질임금 하락을 유도한다" 주장"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엔 전혀 사실 아닌 게 많아" 전문가 지적도
  • ▲ 30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뉴시스
    ▲ 30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이 머리끈을 묶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광화문 앞에서 보수 언론·기업·여당·청와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 현장에서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노총 측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경영주들이 실질임금 하락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온갖 악의적 선동의 배후인 경영주들은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임금에 산입하고, 인원감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한다"고 강변했다.

    최근 청소 노동자 해고와 관련, "최저임금을 못 올려준다며 인원을 줄이고 부족한 일자리를 3시간짜리 알바생으로 대체하는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악덕기업에 불과하다"며 고려대·연세대·동국대·홍익대 등 각 대학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골목상권 잠식과 불법 갑질로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적립한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라"며 정부의 대(對) 대기업 정책을 촉구했다.

    심지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은 경총과 보수언론·정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돌격대장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은 "새해 지내고 (현장에) 나오니 일자리가 없어져 있더라.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청와대(대통령)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는 노동자들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라며 "우리 투쟁은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다. 저들(경영주)은 7,530원에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 최저시급 만 원까지 한걸음 더 가야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제는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되면서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475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현재 7,530원으로, 약 15.85배 증가했다. 2001년부터 2017까지 연평균 인상률은 8.7%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6%)의 약 3배였고, 명목임금 상승률(5.0%)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많다. 민노총은 대단히 정치세력화된 집단이지, 정작 필요한 노동자 권익보호에는 나서지 않는다"며 "임금구조를 볼 때, 세계적으로 한국의 임금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심지어 독일,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다. 사내유보금을 자꾸 운운하는데, 현금이 포함되긴 하나, (사내유보금은) 급여와 같은 금융자산, 시설, 재고, 부동산, 특허권 같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종화 교수는 "국내 대기업들이 7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큰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다루는 사람과 편의점 알바생의 급여가 같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산업의 수요는 영원하지 않은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임금을 강제로 올리려 한다면 시장왜곡이 일어난다. 임금은 기업과 수요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