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국가별 여행경보에 유서 작성·변호사 지정 명시
  • ▲ 북한을 여행한 미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미 씨의 방북 당시 모습. 미국인 신은미 씨 또한 방북하려면 美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을 여행한 미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미 씨의 방북 당시 모습. 미국인 신은미 씨 또한 방북하려면 美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던 美정부가 2018년 들어 갱신한 국가별 여행정보를 통해 “북한에 갈 사람은 유서 써놓고 가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2017년 9월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미국인에 한해 북한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 여행을 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유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 애완동물, 재산 분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을 가족 등과 협의해야만 북한 방문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 방문 전제조건과 함께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있으므로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함께 게재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이전 경고문에서는 “미국 시민 개인이 북한을 방문하고 체류하며 경유할 때는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는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한다”면서 “이런 특별승인 없이 임의로 북한을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국가별 여행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 경보 체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여행금지 대상인 4단계로 지정했다”면서 “美국무부는 ‘美정부는 북한과 외교·영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비상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나 북한 측은 보통 구금한 미국인들에 대한 스웨덴 공관 관계자들의 접근을 미루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2017년 북한여행금지를 발표하면서 특별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방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종북 인사들이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와 함께 북한 인근을 비행하는 민항기가 위험을 겪을 수 있어 美연방항공청(FAA)이 제공하는 항공정보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을 공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연방항공청은 이미 SF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처럼 자국민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은 물론 자국 항공기가 북한 인근을 비행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국 선수들의 출전까지 희생시키면서도 이런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끌어 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