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감사원장 후보자에 공개서한..특별감사 배경·방법 부당함 호소
  • 'KBS 정상화'란 미명 하에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인사인 강규형 KBS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형식적으로' 청문 절차를 밟은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KBS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이사의 해임을 제청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강규형 이사는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였으나 방통위는 찬성 4표, 기권 1표로 해임건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300만 원대 법인카드 사용 의혹만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사퇴시킨다는 점도 황당하지만, '절차'나 '방법' 면에서도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야권에선 감사원이 방통위에 해임 건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날 청문회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률대리인이 주재했다는 점을 들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인호(사진) KBS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를 상대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비록 이 서한이 공개된지 몇시간 만에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은 통과됐지만, KBS이사진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이의제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인호 이사장은 27일 KBS를 통해 배포한 공개서한에서 "이번 소명절차의 원인이 된 특별감사의 배경과 목적, 감사실시 기준과 방법,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 모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에 대한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의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는 공익기관이고 이사들의 업무추진비가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지난 6월에 이미 강도 높은 KBS 감사를 통해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언론노조 KBS지부가 KBS이사 8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자, 감사원이 7인의 감사관을 파견해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게 과연 법 집행의 형평성 원리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로 8인의 이사에게 할당된 (이사장 3년간, 이사 2년 간)총액이 약 2억 5천만 원이고 그 중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2억 미만으로 법인카드 사용 날짜, 장소, 액수 등의 상세 내역이 이미 전산기록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이를 정밀 감사하기 위해 감사관 7인이 총 4주에 걸쳐 감사활동을 한 것은 감사원이 쟁의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편파적으로 개입해 '표적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인호 이사장은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은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며 "어느 공직자에 관해서나 특정 국민이 담합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감사원이 그에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의 경우에도 혐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의 경우 막연한 '의혹'만으로도 특별조사 대상이 되고 본인뿐 아니라 본인이 만난 사람 모두의 이름이 밝혀지고 조사대상에 올라야 한다면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어찌 되는 것인지요.


    이인호 이사장은 "업무추진비의 수준이나 사용 관행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감사원이 평상시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감사원이 방송사 노조의 요청에 부응해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공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언제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것이 KBS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일일이 서면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과 방송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 결재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며 상대한 인사들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적 유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KBS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 인권침해도 불사하고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를 배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총액도 잘못 계산돼 있다"면서 "사장의 3년간 업무추진비 할당 총액 8,640만 원 중 부당집행 사례가 2건(8,300원과 22,400원) 있었음을 밝혀낼 만큼 조사 대상자에 대해 주도면밀한 조사를 한 감사관 7인이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절차의 정확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특별감사의 성격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을 축출하기 위해 시청자-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무분별하게 협조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의 위상은 심히 실추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감사의 여파로 KBS 이사가 강제퇴진 당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공개서한을 마무리했다.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께 보내는 공개 서한]
    - 민원인 : KBS 이사장 이인호


    국민의 신망이 매우 높은 분이 감사원장으로 새로 내정되신 데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자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두 분께 함께 축하드리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통해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감사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립니다.

    이는 지난 10월-11월 한 달여에 걸쳐 KBS 이사진을 상대로 실시된 특별감사 대상자였던 본인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일반상식 차원의 민원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보고 받으셨으리라 믿지만 KBS 이사진 특별감사 실시 후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혐의가 있는 이사들에 대한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고, 그 중 강규형 KBS이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과 청문회 출두를 명령받고 있는 중입니다.

    KBS 이사장인 저는 그러한 소명절차의 원인이 된 특별감사의 배경과 목적, 감사실시 기준과 방법,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 모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의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감사의 배경과 목적의 부당함

    KBS는 공익기관이고 이사들의 업무추진비가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6월에 이미 강도 높은 KBS 감사를 통해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퇴출과 이사장 사퇴, 이사진 해체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조 KBS지부가 2017.9.26. ‘이사 8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관련 감사’를 요청한 데 대해 감사원이 7인의 감사관을 2주간이나 파견하고 이후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것이 법 집행의 형평성 원리에 맞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업무추진비로 8인의 이사에게 할당된 (이사장 3년간, 이사 2년 간) 총액이 약 2억 5천만 원이고 그 중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2억 미만으로 법인카드 사용 날짜, 장소, 액수 등의 상세 내역이 이미 전산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밀 감사하기 위해 감사관 7인이 총 4주에 걸쳐 감사활동을 한 것은 감사원이 쟁의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편파적으로 개입하여 표적감사를 하며 국민의 세금과 감사원의 부족한 공공인력을 크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 경비가 소모되고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원의 감사인력이 낭비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2) 감사의 기준, 과정, 방법의 부적절함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은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직자에 관해서나 특정 국민이 담합하여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감사원이 그에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묻고 싶습니다.

    검찰 조사의 경우에도 혐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의 경우 막연한 ‘의혹’만으로도 특별조사 대상이 되고 본인뿐 아니라 본인이 만난 사람 모두의 이름이 밝혀지고 조사대상에 올라야 한다면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어찌 되는 것인지요.

    특히 KBS이사회는 시청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방송기본계획을 심의하고 5000명의 사원을 총괄하는 사장을 선출하며 연간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과 공익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서부터 노조 간부들, 관심이나 불평 많은 시청자들과 방송 출연자들, 집행부 임원 및 격려가 필요한 평사원들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입니다.

    여타 공직자들처럼 만남 대상자 가운데 누구는 업무 관련이 있고 누구는 없고를 어떤 고정된 기준으로 선별하고 제한할 수 없는 ‘포괄적 성격’의 특수 직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KBS 이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사장의 경우 월 240만원, 이사들의 경우 월 100만 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물가 현실이나 정계, 언론, 문화계에서 대등한 수준의 책임을 수행하는 임원들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수준이나 사용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다 판단된다면 감사원이 평상시의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노조의 요청에 부응하여, 감사원이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공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식사나 음료를 소비한 카드결재 전산기록이 이미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더해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것이 KBS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일일이 서면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과 방송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드 결재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며 상대한 인사들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적 유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KBS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 인권침해도 불사하고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를 배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사장 본인을 담당한 감사관은 본인이 없는 시간에 사무실로 찾아와 허락도 받지 않고 비서실을 지나 이사장 집무실 까지 들어갔고 비서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컴퓨터를 뒤지며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비서를 혼비백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사장 본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때 본인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청 검사 조사에도 변호인을 입회시키는데 투명성을 존재 이유로 하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녹화 및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3) 조사결과의 의도적 왜곡


    대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이사장의 업무가 어떤 것이고 접촉인사들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감사관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했던 인사 가운데 전직 이사 등 이름을 밝혀도 무방한 사람들이 있지만 회사의 이익이나 사원 간의 인화 문제 등과 관련해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실명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방송사의 이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합당 여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임이 분명히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령 감사원이라 해도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선물의 경우도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과 이사장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 등이며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구입하고 배포한 것임을 본인과 사무국이 설명했습니다.

    선물 수혜자의 명단을 사무국이 갖고 있지만 상담 대상 비공개 원칙과 마찬가지로 외부 공개가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음에도, 감사보고서에는 마치 KBS 이사장이 사적으로 부당 사용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왜곡 과장하여 기술했습니다.

    영수증 미제출 운운도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이사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법인카드는 결재 즉시 장소와 시간, 금액 등의 내역이 사내 업무 전산망으로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인카드를 여럿이 함께 쓰거나 개인의 사적 용도로 대금을 지불하고 사후 환불 받는 일반사원들의 회계처리 방식과 다르고 앞에 설명했듯이 업무의 내용이나, 적용되는 규정도 KBS 임직원과는 전혀 다른데도 마치 영수증 미제출이 부정의 증거인양 감사보고서에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본인의 경우 비서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사무실 요청대로 영수증을 거의 전부 제출했는데도 ‘89% 미제출’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이사장을 필두로 KBS 이사회 전체가 부정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4) 안이한 감사 기준과 공익에 대한 불감증


    전자결재 시대에 영수증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회계 부정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한 예이지만 ‘부정 지출 00회’ 등으로 마치 ‘부당 사용 의혹’ 건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사례에서도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 업무자들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근무 자세가 탐지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까지는 이사들이 한 번에 얼마를 집행하는가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비상근 이사라면 몇 번의 고급 식사 대접으로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KBS 이사진은 양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며 방송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려 노력했는데도 감사관들의 소극적 잣대로는 그것이 모두 부정 집행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비상근 이사들의 시간 제공 값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 본인의 거주지는 유명 식당 밀접지역인 서래마을이기 때문에 값이 비싼 호텔 식당보다 집 근처의 저렴하고도 좋은 식당에서 만남으로써 시간과 차량 운행도 줄이고 업무추진비의 실질적 효능을 높이려 했는데 그것이 집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서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KBS 이사들의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시간과 장소’의 획일적 잣대를 안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마치 범죄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폐단을 유발시키는 데 감사원이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5) 보고서의 부당한 공개로 공익을 해치고 있음


    감사보고서는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부당 집행’과 ‘사적 사용 의심’ 사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지만 후자인 ‘사적 사용 의심’ 사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많은 매체들이 ‘부당 집행’과 ‘사적 사용 의심‘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부당 사용 된 것으로 편파 보도하고,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거대비리의 온상이 된 듯 악의적 논평을 가해 이사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의견일 뿐 피감사자들이 수긍할 수 없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상례인지,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불필요하게 실추시키는 것이 국익 증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대해 KBS 이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잘못된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론이 편파적으로 왜곡 또는 과장 보도함으로 발생한 개인적,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감사원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감사보고서 내용의 부정확성입니다.


    감사는 8인 이사들에 대해 2주간 실시될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2주 더 연장되어 총 4주간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초 제외된 나머지 3인 이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것은 8인에 대한 감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총액도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3년간 업무추진비 할당 총액 8,640만 원 중 부당집행 사례가 2건(8300원과 22,400원) 있었음을 밝혀낼 만큼 조사 대상자에 대해 주도면밀한 조사를 한 감사관 7인이 최종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 절차의 정확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특별감사의 성격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KBS에 대한 감사원 발표를 본 국민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사장과 이사들의 강제퇴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언론노조와 가까운 계열의 언론사들은 ‘악마적 편집’으로 KBS 이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감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와 이사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됐는가 하면, 이런 사정을 잘 들여다 본 우호적인 시청자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경력이 있거나 사용 중인 사람들은 자기들도 불순한 의도로 언제고 기습적으로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냉소와 공포 사이를 심리적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KBS 이사들에 대한 지난 10월-11월 4주에 걸친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청부감사였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을 축출하기 위해 시청자-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무분별하게 협조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의 위상은 심히 실추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 방송도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선으로 여겨야 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과 대등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 신임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이런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니 방송과 감사원이 함께 독립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감사의 여파로 KBS 이사가 강제퇴진 당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을 감히 지적해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