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언론보도와 판결문에 기초한 발언... 공익 목적 인정"
  •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검찰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해 김경재 총재는 인터뷰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참 핵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2000년 박지원 의원이 주도해 4억5,000만 달러의 현찰을 김정일 비밀 계좌에 송금했고,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을 것은 뻔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김경재 총재가 허위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의 경우 주요 언론기사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경재 총재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 박지원과 공적 관심사안인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일부 연맹 회원들은 '무고죄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김경재 총재는 "정계 원로로서 옳고 그름이 가려진 것에 만족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일국 한국자유총연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결론은 사실상 사법부가 DJ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에 대해 공론화를 해도 좋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치권은 불편한 과거라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입을 막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