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변사무실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변은 신고리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결의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바 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변 소속변호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사회가 지난 7월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내 공사의 완전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 19일 오전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원에 동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과 동시에 동 소송의 본안판결시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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