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완전국민경선 현장투표·국민여론조사 합산서 75.0% '압승'
  •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의당이 정당 사상 처음 시도된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당은 7차례의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 중 마지막으로 4일 대전한밭체육관에서 대전·충청·세종 권역 완전국민경선을 진행하고, 누적된 현장투표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안철수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결정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권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 7차례의 경선 현장투표 80%와 지난 3~4일 진행된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 총 득표율 75.0%를 기록해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총 득표율 18.1%,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6.9%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바람'을 일으키며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급등까지 이뤄낸 것에는, 정당사상 처음 시도된 완전국민경선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처음 시도한 완전국민경선은 신분증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현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여론조사나 모바일은 물론 ARS 투표·배심원단 등 다른 제도보다 보통·비밀·직접·평등의 민주 선거 4대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최종적으로 집계된 18만4,184명의 투표자 수는 현장 직접 투표만 반영한 것으로서, 친노·친문 세력이 오용하기 시작한 모바일 투표와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를 가리켜 "20만 명의 현장투표는 100만 명의 모바일투표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권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 7차례의 완전국민경선에서 득표율 72.7%(총 18만4,184표 중 13만3,927표)를 기록해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날 진행된 대전·충청·세종 권역 현장투표에서도 전체 유효 투표수 1만487표 중 85.4%에 해당하는 8,953표를 득표해 전 권역 현장투표 1위로 경선을 마쳤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대전·충청·세종 권역에서 1,297표를 얻으며, 완전국민경선 득표율 19.4%(3만5,696표)를 얻었으며, 박주선 부의장은 237표를 추가해 득표율 7.9%(1만4,561표)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한 완전국민경선은 당초 조직동원의 가능성과 중복·대리투표, 흥행 부진의 우려 속에서 닻을 올렸다. 그러나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오히려 각 지역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흥행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25~26일 각각 광주·전남·제주와 전북에서 실시된 경선은 총 9만2,816명이 현장투표에 참여하면서 호남발 '제2 안풍'에 불을 당겼다. 박지원 대표의 말처럼 "도박이 대박"이 된 셈이다.

    호남에서 불어온 흥행의 바람이 7차례의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전국을 휩쓸면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도 잇따라 발표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지난 2일 조사해, 이를 의뢰한 〈내일신문〉이 전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가상 양자대결에서 43.6%의 지지를 얻어 36.4%에 그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또,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일 조사해, 이를 의뢰한 〈쿠키뉴스〉가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가상 양자대결에서 48.1%의 지지를 받아, 43.7%의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