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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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계파 보스와 정파 이익 대변자로 전락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