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유회의 제1차 대국민토론회 (발제문)

    누가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2017년 11월 종북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벌이는 ‘박근혜 하야투쟁’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민중혁명이다.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번영의 대한민국을 저 종북전체주의자들의 불법난동과 파괴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뒤집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는 법의 테두리에서 다루면 된다.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다. 그러나 처음부터 종북전체주의자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이 들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

    이들에게 헌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정권을 끝장내는 ‘정권타도’에 나서는 권한과 임무를 누가 언제 부여했단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이들에게 그런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관데 이런 초헌법적 권한을 자임하는 것인가?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부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무엇인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졌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것은 종북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이었다. 이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의 국회의 사실상 국정 사보타지가 말해준다. 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제안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한 번도 흔쾌히 동의해 준적이 없다. 국민의 선택에서 실패한 후보와 당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정기간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선택받은 대통령과 정당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하여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시행 이후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야당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정개혁에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무시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반 헌법적인 정권타도투쟁이야 말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통일뉴스’ 보도(2016년 9월20일자)에 따르면 2017년 박근혜 하야 투쟁을 이끌고 있는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년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에 하나를 추가하여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2대 요구안에서 ‘민주주의’ 부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주평화’ 부문에서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5.24조치 해체, 한반도 사드(THAAD)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등이 세부사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으며, 선차적 과제도 ‘자주’로서 같다”고 판결하고 있다. 

    북한이 정식화하고, 대한민국의 종북주의자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고 있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파악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혁명은 미제에서 해방되는 민족해방이 우선되는 민족해방과제와 자본가을 타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계급해방을 달성하는 민주주의 변혁을 포함하는 혁명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북한과 ‘연방’하여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북한은 ‘자주’, ‘민주’, ‘통일’로 정식화했다. 이를 강령적 과제라고 한다. 자주를 위한 투쟁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협정 실현 등이 있다. 민주를 위한 투쟁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통치기구 해체, 양심수 석방 등이 있다. 여기서 공안통치기구 해체는 국정원과 경찰 등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는 공안기관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총궐기투쟁본부의 12대 요구안 가운데 ‘민주주의’ 부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제시하는 ‘민주’의 강령적 과제에 포함된 것들이다. 북한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족쇄가 되는 국가보안법과 감시기관을 해체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활동을 원활히 하자는 것이다. 총궐기투쟁본부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궐기투쟁본부가 제시하는 12대 요구안 가운데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5.24조치 해제 등은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단골 메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장하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남국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금강산관광객 사살, 제3차 서해교전, 핵실험,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포격도발 등 북한의 대남적대노선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대한민국정부를 향하여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5.24조치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정부의 방어적 차원의 정당한 조치로 북한과의 교역을 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해제하자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등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 무작정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을 용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까지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 총궐기투쟁본부는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이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총궐기투쟁본부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적단체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를 말한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에 해당하는 단체다. 이들 단체는 그 활동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여 이의 실천을 선동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범민족 통일국가의 건설, 외국군대의 철수, 군비축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통일 3대원칙, 구성,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한 규약을 채택하고 의장단 등 집행부를 구성하여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식으로 결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냉전시대가 저물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모색의 단계로 접어든 근간의 남북정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 실정에서 학생들 또는 재야인사들의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논의 및 이를 위한 활동은 현 단계에서 통일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것이고,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철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출처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총궐기투쟁본부에 이들 이적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총궐기투쟁본부의 성격이 반 대한민국 종북성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총궐기투쟁본부에는 이들 이적단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 대한민국투쟁과 종북활동에 앞장섰던 「진보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평통사’는 1994년 6월 4일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민족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결성된 친북단체이다. ‘평통사’는 임원 워크삽의 자료집을 통해 2007년의 과제로 ①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 ②평택투쟁, ③전시작전통제권 전면환수 및 유엔사 해체, ④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RSOI&FE), 을지포커스렌즈 연습(UFL) 등 전쟁연습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폭로, ⑤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반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평통사’는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 철수, 통일방안에 대한 준비와 여론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성호 외,「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자유기업원, 2007, p.119-121.) 

    총궐기투쟁본부에 구성원들 중 북한전체주의에 동조하고, 이들 주장을 수용하고 선동하는 단체가 포진한 것은 투쟁본부가 이들 종북주의자들의 주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본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본부의 투쟁노선이 전체주의자들의 정부전복 기도에 동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총궐기투쟁본부와 함께 2016년부터 광화문 광장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행동은 2016년 11월 9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나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촛불시위의 숫자가 늘어났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통령은 무자격자이고 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참칭할 자격을 부여했는가?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헌법이 정하는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진행동은 사법적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이미 자신들이 심판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촛불의 숫자다. 이는 대의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왜곡이다.

    2017년 박근혜 하야투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민중혁명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혁명지도부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곳곳에 이석기 등 헌재와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자들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나부끼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합법적인 활동들도 전부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역사교과서를 베낀 것으로 판명된 다수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역사교수들과 일부 선생들이 주장에 야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전부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국민의 위임을 받지도 않은 단체들을 비상기구라고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뒤집기 시도는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표현대로 ‘시대교체’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시대교체’가 민중혁명을 통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나에게는 들린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산주의자들의 반 대한민국 투쟁을 피로서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악착같이 방해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민족상잔의 전쟁이라는 값비싼 대가도 치렀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공산전체주의체제를 선택한 북한과 비교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오늘처럼 전 세계를 향해 한민족의 번영과 우수성을 과시한 적이 있었던가. 단연코 없었다. 지금 우리는 5000년 만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위기의 본질은 북한전체주의자들과 이에 부역하는 자들의 반 대한민국 난동이다. 대한민국은 지킬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선은 대한민국이냐 반 대한민국이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