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법인세·소득세 인상하려는 정세균에도 일침…"의장이 민주당 당론에 충실, 유감"
  • ▲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SNS를 비판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DB
    ▲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SNS를 비판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DB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29일 "야당이 주장해왔던 요구사항들은 받아들여졌다"면서 "이제 야당도 질서 있는 국정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특별 검사 후보자 2인이 추천됐다"면서 "이번 특검은 추천 권한을 야당이 행사한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내달 2일까지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일단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파견검사 20여 명과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의 지원을 받는 등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민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특검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됐다"며 "정치적 시각이나 정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의 힘과 촛불민심에 기대는 행태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변인은 법인세·소득세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법안을 포함해 해당 상임위를 거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정 의장이 진정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리를 원했다면, 부수 법안 지정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진정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예산 부수 법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개념으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을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지정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주로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논의됐는데 여기에 법인세 인상안을 넣어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3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은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당론 수행에 충실했다. 유감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