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은 19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우병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의 변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병우 수석은 "해당 보도는 100% 허위로,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우병우 수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

    또한, 경향신문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고, 이민희가 민정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다. 이 부분 또한 명백한 허위보도다.

    경향신문은 최소한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앞서 우병우 수석은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을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