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익법인 인·허가기준' 주로 안내
  • ▲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16일 실시한다. ⓒ 서울교육청
    ▲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16일 실시한다. ⓒ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이 공익법인 운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를 담당하는 공익법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연수 내용은 자산운영과 회계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연수에 전문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공익법인 세무실무와 사례별 운영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장학재단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된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도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설립자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기준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이 길고 필요 서류가 많으며 절차가 까다로워 법인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한다.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은 처분허가 유효기간 연장, 재산별 기준설정, 채권매입 등급기준 완화, 부동산처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업무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익법인 운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장학재단과 같은 교육 공익법인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한다.

    서울에는 현재 928개의 민간 공익법인이 있으며 2,438억 원 규모의 장학 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