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건물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 받아 가로채알고보니 2010년에도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 ▲ 배우 나한일   ⓒ KBS 제공
    ▲ 배우 나한일 ⓒ KBS 제공

    '해동검도(海東劒道)' 창시자로 잘 알려진 액션스타 나한일(62)이 타인에게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다시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OO(64)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본업인 연기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사, 매니지먼트사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김OO(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억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친형 나OO씨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한일은 김씨에게 빌린 5억원을 자신의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나한일은 어렵사리 받아낸 이 돈으로 매니지먼트사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바빴다.

    심지어 나한일은 급한 불을 끄고 남은 돈 중 천여만원을 또 다른 여성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당초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5억원을 빌렸고 막상 이 돈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OO씨에 대해선 "계좌로 5억원을 받은 행위와 나한일의 거짓말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 형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한일 형제가 김씨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뒤 "수년간 피해 보상은 커녕, 실효성 없는 조치만 취해왔다는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한일이 뒤늦게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일은 2006∼2007년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