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는 '합의 불륜'이 있다
     
    이철무 /뉴포커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간통죄 폐지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양분한다.

    북한에는 간통죄가 없다.
    다만 남녀의 간통으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풍기문란죄'로 고발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풍기문란죄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들었다며 정치적 누명을 씌우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에서 풍기문란과 간통은 없어서는 안될 생계형 수단이다.

  • ▲ 자료사진(뉴포커스)
    ▲ 자료사진(뉴포커스)



    탈북민 김현숙 씨는 "북한에서는 바람피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 주부들의 간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씨는 "여성 주부들은 능력있는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한다. 놀라운 것은 남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 남편은 부인의 간통을 눈감아주는 대신 가정 생활의 경제적 변화를 책임지라고 말한다. 일부 남편들은 '바람을 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자'고 부추긴다. 제 3자를 통해 돈 많은 남자에게 아내를 소개하는 남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한에서는 손가락질 할만한 일이지만,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그럴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을 비난한다. 이건 북한 정권의 실패한 체제를 탓해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정남혁 씨는 "북한에 이런 말이 있다. '바람은 무죄, 이혼은 유죄'.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혼한 여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북한 주부들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모른 척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일부 주부는 남편의 불륜 여성을 찾아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은 안된다'라는 확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도 같이 한다. 이렇게 유지되는 북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북한 내 주부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불륜을 저지르지만, 남편들은 대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북한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바람을 핀다. '합의 불륜'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풍기문란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