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 사회 통념상 타당"

  • 10년 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9년 만에 '파면' 확정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박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수정본을 살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고, 변경한 주체도 서울대 조사위원회로 보인다"며 "파면 징계 처분에 이상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에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황우석 전 교수는, 이후 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황 전 교수는 2006년 1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원본과 다른 위조본"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이때부터 9년 동안 황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는 "당시 논문 조작의 경위 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전 교수를 교수직에서 박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당시 사건으로 서울대나 국내 과학계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이 결코 지나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은 같은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던 황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