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TF팀 구성으로 전문가 자문·현장직원 의견 수렴
  • ▲ 동해해경본부 해상훈련 모습. ⓒ 뉴시스
    ▲ 동해해경본부 해상훈련 모습. ⓒ 뉴시스

       

    해경이 사고현장에 가장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항공분야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비행안전마스터플랜’을 통해,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과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비행안전마스터플랜’ 4대분야 16개 실천과제가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16개 실천과제에는 항공기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과 해양비행교육센터 설립을 비롯, 항공승무원 인사사전 예고제ㆍ관할해역 사전적응훈련 등 인사제도 개선, 항공기 중정비 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 검사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처는 항공기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에 대해 “해양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황센터에 전송함으로서, 사고의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올해 11월 설치가 완료되는 헬기 영상전송시스템은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하는 전송방식”이라며 “연안에서 12km 해상까지 전송이 가능해 쌍황지휘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올해 8월에 설립한 해양비행교육센터를 통해 조종사ㆍ정비사ㆍ항공구조사 등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신규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타 기관 항공승무원에게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해 인사발령 최소 2개월 전 사전 보직예고와 비행팀 지정, 팀별 교류ㆍ도상훈련을 통해 해경 항공승무원들이 사전에 근무예정 관할 해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처가 최근 5년간 헬기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승무원 등 5명이 순직한 제주 AW-139 추락사고, 올해 승무원 4명이 순직한 목포 팬더 가거도 추락사고 등 정기인사 후 1개월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지난달 21일부터 항공승무원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계획을 하달하고 2016년 항공승무원 정기 인사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외주업체에 의존했던 주요 검사정비를 자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특수검사실 신설, 고난이도 정비수행 인증 취득 등도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예산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안전처는 전했다.